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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조회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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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안내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채권자 들에게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타 채무조정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힘들 경우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인 제기를 돕는 절차 입니다. 파산신청 및 면책의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재판부의 사정 및 파산관재인의 조사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 들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사례 안내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았던 가수 A씨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거친뒤에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책결정하여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이러한 면책의 경우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면책의 효력이 확정 됩니다. 가수 A씨의 경우 채무액은 약 4억여 원에 달하며 이중에 1억 여원은 연예기획사인 B사가 A씨에게 지급한 레슨비 등으로 A씨가 해당 회사에 소속된 가수 지망생 2명을 한달에 1200만원을 받고 6개월간 개인 교습하기로 하였지만, 기획사로 부터 교습비가 너무 비싸다며 소송을 당해 패소하여 생긴 채무 입니다. A씨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 중이며 고정 출연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현재 정상적인 수입이 없다는 내용의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수 A씨의 사례는 남은 채무 4억 여원을 면책결정을 해준 사건으로 가수 A씨가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며, 출연료의 대부분을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 중인 이유로 수입이 없다는 점을 인정 받아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 외에도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슷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산 전문 법무법인 조앤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앤김 회생톡은 이러한 개인파산상담과 파산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파악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원스톱 통합 법률서비스 를 제공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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