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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조회 :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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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조건에 대하여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채무 > 재산) 2.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있어야한다.) 3. 담보채권의 경우 담보물 및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담보채권은 재산권침해, 보증인은 채권추심가능) 4. 최대 60개월(5년), 최소 36개월(3년)동안 변제하는 금액은 재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 > 재산) 5. 신청인의 월소득 에서 생활비 - (추가생계비) = 변제금 6. 무담보는 10억, 담보는 15억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7. 국가 세금 및 개인채권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는 최대 30개월안에 이자까지 완납,개인채권은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있어야 진행.) 개인회생시 주위사항 1.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사용 및 할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할부 구매도 안됨. 단, 은행거래 및 체크카드 이용 가능) 2. 최근 3개월안에 대출받은 사항은 포함을 시킬수없습니다. (무조건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되어야 함.) 3. 사건번호가 나온 후 3개월 후 부터는 반드시!!! 변제금을 따로 적립 해놓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변제 능력을 판단 하는 기준이됨.) 4. 인가결정(최종결정) 후에는 채권자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초 신청시와 다른 상황 발생하면 신청 사건이 기각 및 폐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늘어나거나, 직장이 없지는 등.) 6.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 금지 됩니다. 7. 외제 차량 담보 대출은 차량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8. 개인회생 후 면책결정 받은 후 5년, 파산/면책 후 회생은 5년, 파산/면책은 7년이 지나야 재 신청이 가능 합니다. 9. 자동이체나 채권사와 관계가 있는 급여통장은 변경신청 합니다. (금지명령기각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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