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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조회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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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채무로 인해 본인의 급여가 채권 가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 개인회생을 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하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것을 보장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이 실효 됩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심명령에 기한 추심권 행사를 중지 시키고 이를 배당받아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저지할 뿐이며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압류의 효력까지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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