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04.27 │ 조회 : 983
|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1) 신청서제출(중지·금지 신청서 제출)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구하는 [중지명령신청]이나 새로운 [강제집행신청의 금지] 또는 변제 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신청서제출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신청서와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3) 중지·금지 결정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금지, 변제 및 변제요구의 금지(소송행위제외),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효력 존속), 체납체분 등의 중지·금지결정을 하게되며, 이는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참고 : 개시결정의 효과와 금지 중지명령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중지·금지결정을 생략하고 개시결정을 하고 있다. 4) 채권자집회 :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채무자가 설명하는 절차로서 채권자들이 의결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이의신청서 제출→보정서, 답변서, 진술서) 5) 변제계획인가 결정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은행권 등에 남아있는 연체자 기록(구: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담보채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임의경매)는 속행가능하다. 다만 은행연합회 공공정보는 변제계획인가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또는 변제계획안을 이행한 이후에 삭제하고 있다. 6) 변제계획의 수행 : 변제계획안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7) 면책 : 변제계획안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된다. 그러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 및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개인회생신청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불가하나, 파산면책(개인파산) 상담은 가능합니다. |
전국법원 회생파산지원센터 무료상담 진행 회생파산제도 더 알아보기 전국법원 회생파산지원센터 무료상담 진행 |
![]() ![]() |
파산면책 (개인파산)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개인파산) 상담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파산면책(개인파산)은 불가하나, 개인회생 상담진행은 가능합니다. |
전국법원 회생파산지원센터 무료상담 진행 회생파산제도 더 알아보기 전국법원 회생파산지원센터 무료상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