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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조회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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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에 대한 궁금증
개인회생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법 제581조 제2항, 제439조, 제446조). 동법 제466조에 열거된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는 모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 받을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수 있는 채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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