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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조회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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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안내 소득이 매우 적거나 재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채가 많아서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는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경제적 처지,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이 허가되면 모든 채무는 없어지지만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이 사실을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에 통보하여 파산선고 내용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며 선거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유지되지만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없고 일반회사 취업에도 제약이 따르며 거주지의 이전도 자유롭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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