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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조회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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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 고정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 3년 동안 성실하게 부채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이 제도는 2004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채가 일정수준(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때나 채무총액이 총재산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을 내리면 해당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은 이 돈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 해준다. 금융회사의 채무는 물론 개인에게 빌린 채무 들도 모든 개인회생의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부채 독촉이나 재산압류에서 벗어날수 있고 신용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로 보호를 받으면 부채독촉, 신용기록, 채무탕감 등 보호를 받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대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할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 개인회생제도는 신협이나 대부기관에서 빌린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상한도 3억원인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채무에서 구제해 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변제가 끝난 후에도 금융회사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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